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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·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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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의 범위

변호사, 배우자 및 직계혈족, 기업일 경우 임직원

* 답변서 제출 이후 본인인증을 진행한 피신청인 또는 대리인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

[수집·이용제공목적]
▫ 조정·중재사건 접수 및 결과통보 업무처리를 위한 활용
▫ 자료요청, 기술평가 등 조정안 제시 및 중재판정을 위한 활용

[수집·이용제공항목]
▫ 기업명(성명)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(대리인), 주소,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신청·답변취지 및 분쟁내용, 중소기업기술분쟁 경위서, 신청·답변취지 및 주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 및 조정부·중재부에 제출한 모든 자료 포함), 중재합의에 관한 서면(중재신청의 경우)

[수집·이용제공대상]
▫ 수집대상 : 사건의 당사자(신청인 및 피신청인), 대리인, 참고인
▫ 제공대상 :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·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(조정부·중재부, 간사 등), 사건의 당사자(신청인 및 피신청인), 대리인(선임 시), 참고인(필요 시), 기술평가전문가(필요 시)
* 유의사항 :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됨 (영업비밀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)

[보유·이용기간]
▫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 규칙 제12조에 따라 조정·중재 사건을 종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유·이용
▫ 조정조서, 중재판정문, 화해중재판정문은 영구 보존

[열람·복사]
▫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조정·중재절차에 관한 기록의 열람·복사 가능
* 유의사항 : 열람·복사 허락 시, 개인정보 등을 삭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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